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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4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08.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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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8.17] [[시행일 2022.2.18]]
[전문개정 2008.12.31]
[본조개정 2010.5.31 제1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