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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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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