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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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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