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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3902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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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