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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한 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99·1·1]]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한 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