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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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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호구역안의 특정행위금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는 선박의 계류 또는 닻내림이나 수저에서의 광물채취 또는 수산물의 채취나 포획 기타 수저선로의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