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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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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전용계약)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제11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없고 또한 공공의 리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통신설비의 전용계약(이하 "전용계약"이라 한다)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②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