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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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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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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전송선로시설등의 사용)
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보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을 보유한 자(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은 전송선로시설을 보유한 자로 본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보유한 자가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33조의5 내지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시설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17>
④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