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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9131호 일부개정 2008.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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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신설 200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본조신설 2004.12.31]
[본조개정 2007.12.31(제106조의4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