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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9924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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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 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 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 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 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 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