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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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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모직위)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② 공모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