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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354호(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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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 있어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