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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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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제6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항·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1호·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 같은 조 제9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⑥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