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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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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인가·허가등의 의제)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해제·협의·신고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7.3.21, 2017.10.31 제15009호(항로표지법),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6.28]]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1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1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9.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2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7조제7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19.8.20] [[시행일 2019.9.21]]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립면허취득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3.5.16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⑤ 삭제 [2023.5.16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