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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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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