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7. 0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