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4조(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제3항제2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