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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 사회적기업법

법률 제11275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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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