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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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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제주흑우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흑우, 제주흑우의 수정란 또는 정액을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