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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124호(도로법)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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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채권의 발행 등)
①개발센터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