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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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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461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한 이익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 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461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한 이익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3.5.16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 2024.5.17]]
1. 향토문화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 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