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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365호(약사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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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