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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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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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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31>
1.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년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용자
3.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