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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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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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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12·31]
1.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용자
3.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본호신설 200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