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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1.1.8 법률 제6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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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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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36조의3제1항 각호의 1의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37조제2항(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 자
6.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