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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률 제6783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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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