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부칙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② 생략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내지 [2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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