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출의 진흥) 정부는 중소기업생산품의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수출거래의 질서확립과 해외시장의 개척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부칙 <제1840호,1966.1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6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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