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수출의 진흥)
정부는 중소기업생산품의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수출거래의 질서확립과 해외시장의 개척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정부는 중소기업생산품의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수출거래의 질서확립과 해외시장의 개척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