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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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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지문찍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을 찍어야 한다.
1. 17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 다만, 체류기간이 입국한 날 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미만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기간연장허가등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