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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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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등록표의 정리)
①거류지관할사무소장은 제32조(거류신고증의 반납)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거류신고증의 보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증을 반납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외국인등록대장 및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