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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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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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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6, 2006.12.30 제8138호 (교통세법),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시행일 2008.1.1]]
1.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관세법」 ·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원업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서 동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6. "관세등"이라 함은 관세·부가가치세·임시수입부가세·주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를 말한다.
7. "관세영역"이라 함은 자유무역지역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
8. "수입"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9. "수출"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10. "외국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을 말한다.
11. "내국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