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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설치법

법률 제4541호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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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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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수출자유지역(이하 "자유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지역의 성격을 딴 지역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입주기업체"라 함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업체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자연인으로서 외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관세지역"이라 함은 자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수출" 및 "수입"이라 함은 무역거래법상의 수출 및 수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