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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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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1.3.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