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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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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매각계약의 해제)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
2. 매수자가 허위의 진술, 불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때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