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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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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3.30]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