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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45호 일부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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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영 제20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검사기관의 장 및 관리원의 장은 영 제20조에 따른 위임·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
[본조개정 2013.2.23 제26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