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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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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보고 등)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나 업무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안전행정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이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