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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1712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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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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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