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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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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의 신청과 심사)
①무선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6·12·30>
②제1항의 신청은 공동명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1·1·13, 1976·12·31>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허가의 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1981·12·31, 1996·12·30>
1. 공사설계가 제3장의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주파삭의 할당이 가능할 것
3. 당해업무를 유지할만한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개설기준에 합치할 것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1971·1·13, 1976·12·31, 1981·12·31,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