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시행일 2008.1.1]]
부칙 [2007.4.25, 제83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연금의 지급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3. 65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인 자 ②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때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제4조 (연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자 및 경로연금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이후 2008년 6월 30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된 65세 이상의 자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로서 이 법 시행 후 2008년 6월 30일까지 65세 이상이 된 자는 각각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날 또는 65세가 된 날에 제6조에 따라 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제4조의2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8.1.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27 제85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 서면을 법률 제8385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받는 신청서와 함께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3> 까지 생략 <454>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단서, 제18조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호, 제20조의2,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⑪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단서, 제18조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호, 제20조의2, 제2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50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4.5.20 제12617호(기초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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