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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12617호(기초연금법) 폐지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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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