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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시계, 업무서류등의 비치)
무선국에는 정확한 시계, 무선검사부, 무선업무일지기타각령의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 단, 각령의 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무선국에는 정확한 시계, 무선검사부, 무선업무일지기타각령의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 단, 각령의 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