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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3233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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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공중선전력 [공중선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