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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8(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판사는 제501조의17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판사는 제501조의17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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