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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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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당사자의 증거조사신청권)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