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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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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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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①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망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