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①구속된 피고인은 군판사·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군판사·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없이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