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려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려권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갱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려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전호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리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무부장관이 전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