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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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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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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려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갱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4.3.24>
1. 려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장기 2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중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3. 제13조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리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무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③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 려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994.3.24>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려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